시험규정


부정행위 처리 규정


작성자: 관리자

2022년 4월 19일


부정행위 처리 규정
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(국무총리 산하 인적개발분야 국책연구기관) 민간자격 제2021-005578호 파이썬프로그래밍능력검정시험과, 제 2022-000967호 딥러닝활용능력검정시험이 부정행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
제2조 (효력)

본 규정은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공식적인 판단 및 결정 근거로 삼는다.


제3조 (부정행위의 정의)

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
제4조 (부정행위의 적발)

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.

① 대리응시

시험시작시에 AI가 본인 정면사진을 촬영하여 자격증에 출력하며, 향후 이 사진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.

② 시험 중 적발

시험 응시 중 자리를 뜨거나 카메라 화면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경우,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응시하는 경우 AI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.

③ AI가 부정행위로 간주한 경우, 사람에 의해 최종 판단을 한다.


제5조 (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)

부정 행위로 판단시 1년간 응시가 제한된다.


제6조 (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)

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.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①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, 촬영하는 행위: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및 민형사상 조치

②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, 인쇄 또는 배포, 온ㆍ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: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및 민형사상 조치


부칙 (시행일)

① 본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